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면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살 계획이 없더라도 무주택세대주는 청약통장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도 받고, 이자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사회초년생은 특히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금액 및 납입횟수가 산정됩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1.주택청약종합저축 : 누구나 가입가능.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금액이 인정되는데, 공공분양에서의 인정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2.청약저축 : 85㎡ 이하의 국민주택에만 청약가능.
3.청약부금 :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가능
4.청약예금 : 모든 면적의 민영주택 청약가능
주택청약통장 해지 할 수 있나요?
결론만 말하자면 주택청약통장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 3가지가 있습니다
1.은행 방문: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명을 하면 간단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2.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모바일 뱅킹: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해지하나요?
주택청약통장 해지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재정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3가지 입니다.
1.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한 구매 의욕 저하 및 상실
2.청약당첨이 어려워져서 포기하는 경우
3.급전이 필요해서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청약통장에 적립된 가산점이 없어지게 되니 잘 따져보고 해지하는게 맞겠지요.
청약통장을 해지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패널티는 6가지 입니다.
1.청약통장 초기화: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당첨된 순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기존 청약통장에 쌓여있었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금액 조건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2.1순위 신청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이 제한됩니다.
3.특별공급 (생애최초) 제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우대가 제한됩니다.
4.규제지역 패널티: 규제지역에서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5.가점제 신청제한: 가점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6.주택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추징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수 있는 방법은?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분양시장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됩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특히 무주택자들은 가입 연수와 납입횟수를 유지하면서 1순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전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 때 주택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인데요 청약통장 내 저축 금액의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사이클이 바뀌면 청약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청약 통장 해지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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