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 할 때 반드시 가격을 확인해 봐야합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은 2가지의 가격이 존재합니다.
바로 호가와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는 파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입니다.
즉, 부동산을 파는 판매자가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상승장일 때는 거래 당일 호가를 몇천만원씩 올리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실거래가는 무엇일까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매매 후 국토교통부에 실제거래금액을 등록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시 매수/매도자의 상황에 따라 실거래가도 실제 매매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매매시 호가와 실거래가를 면밀히 비교해 봐야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에 의해 2006년 1월1일부터 이중 계약 같은 불법적인 관행없애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부동산거래가격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1.신고 시점: 부동산 거래 체결 이후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2.온라인 신고 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 매도자와 매수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3.오프라인 신고 방법:
– 거래 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방문 신고 가능.
4.신고필증 발급:
–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즉 신고필증이 발급.
– 신고필증을 근거로 등기를 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등기가 불가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신고와 중개사위임 2가지가 있습니다.
1.직접신고
- 직접 방문 신고:
-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보통 매수인이 신고) - 매매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후 해당 관청 방문
- 매매계약서는 제출용이 아닌 신고서 작성에 필요하니 필수 지참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매도인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인적 사항도 기입 필요
-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교부
- 매도인 혹은 매수인이 매매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인인증서를 준비
- 해당 거래 지역 시/구 입력 후 신고서 등록페이지 진입
- 신고서 등록을 통해 거래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입력.
-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출력.
- 주의 사항:
-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가짐.
(중개업자가 신고하니 계약자들은 신경쓰지 않아도됨) - 공인중개업자 없이 직거래하는 경우는 반드시 매도자나 매수자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필요.
- 분양권/입주권을 거래하는 전매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 실거래 신고필증을 교부 후 중도금 대출을 승계할 은행과 시행사에 제출 필요
- 계약을 해지 이후에도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 필요
-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가짐.
2.중개사위임 : 위의 복잡한 과정을 하기 싫다면 중개사위임을 하면 됩니다(가장 추천)
보통 10~20만원 정도면 대리 신고를 해주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